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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노키아 특허소송 져 車 판매 중단 위기…특허전쟁 불 붙었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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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0 06:00

4G 이동통신 표준기술, 빠져나갈 방법 없어
테슬라도 소송 몸살…통신사의 산업 상대 소송 늘 것

자동차 산업에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IT(정보통신) 기술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IT 회사와 자동차 회사 간의 특허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G(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놓고 벌인 노키아와 다임러-벤츠 간의 소송 전에서 독일 법원이 노키아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지난해부터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미국 퀄컴, 중국 ZTE 등이 결성한 사물인터넷(IoT) 특허연합 아반치(Avanci) 연관 회사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시연 모습. MBUX의 최신 기능 다수는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핵심은 4G 또는 5G 이동통신 기술이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신사들이 자동차 회사에 고액의 로열티를 따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동차 회사는 이동통신 특허가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다른 업체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관련 특허를 매입해야 한다. 또는 자사나 연합군에 속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이동통신 회사의 신규 비즈니스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005930), 모토로라 등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기에 벌였던 특허전쟁이 자동차 산업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완성차 업체도 통신기술 사용 로열티 내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18일 노키아가 지난해 다임러-벤츠가 자사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소송에 대해서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 노키아가 문제삼은 4건의 특허 가운데 한 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현재 연방특허법원의 별도 심사 절차가 필요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노키아는 필요하다면 별도 공탁금을 걸고 벤츠, 다임러 등 다임러-벤츠 그룹 생산 차량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한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탁금 규모가 70억유로(9조9000억원)에 달해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

노키아의 차량용 이동통신 기술 시험 차량이 노키아 연구소 앞에 주차되어 있다. /노키아
이번 판결은 자동차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해당 기술이 이른바 LTE(롱텀에볼루션)이라 불리우는 4G 이동통신 표준기술이라는 점이다. 4G 기술을 쓰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통상 통신 표준기술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이라고 한다. 공정하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소송에서 노키아가 이기면서 통신 표준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이 없는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할 길이 열린 셈이다.

두 번째는 부품회사가 특허 사용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다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따로 특허 사용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에 판결이 난 부품은 텔레메틱스통신부품(TCU)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생산해 납품한다. 하만은 노키아와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그런데 독일 법원은 다임러-벤츠도 로열티를 내야한다고 봤다.

만하임지방법원은 판결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피고(다임러-벤츠)와 보조참가인(interveners) 모두 원고(노키아)가 FRAND 원칙에 따라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이 FRAND 원칙을 훼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품사와 별도로 완성차 업체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는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또 사실상 독점력을 가진 이동통신업체가 통신 기술이 없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상대로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우려도 유럽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나왔다. 독일 부품사인 콘티넨탈과 프랑스 부품사 발레오가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 노키아의 소송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제소하기까지 했다.

◇테슬라 대상 소송도 3월부터 잇따라

휴대폰 산업에서 이동통신 특허를 가진 회사들은 통신 표준기술이 없는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해왔다. 퀄컴의 경우 크로스라이선스를 맺는 대가로 매출의 3.25%까지 로열티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선언했다. 에릭슨, 노키아 등은 좀 더 관대해 최대 1.5%다. 이들 업체들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모두 합칠 경우 최대 매출의 15%에 달한다. 실제로 휴대폰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원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특허 로열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이 모토로라와의 소송전에서 패한 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전쟁에 나섰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로열티 때문이다. 노키아의 다임러-벤츠에 대한 요구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임러-벤츠는 이동통신 특허를 가진 다른 업체나 특허괴물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 특허괴물 컨버전트(Conversant)가 독일과 미국에서 다임러-벤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이 대표적이다. 컨버전트가 ‘무기’로 사용하는 특허는 노키아가 넘긴 것으로, 사실상 노키아의 외곽 부대로 간주되곤 한다. 일본 샤프가 다임러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은 7월 관련 특허가 다임러-벤츠에 우호적인 중국 화웨이로 넘어가면서 취하됐다.

지난 2016년 일본 도쿄 테슬라 매장에서 테슬라의 중형 세단 모델3 구입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테슬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이용한 특허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샤프는 테슬라가 자사 4G 이동통신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 내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또 컨버전트는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서부지원에 테슬라가 자사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독일 특허 전문 변호사 플로리안 뮬러는 샤프와 컨버전트의 소송에 대해 "노키아, 에릭슨 등이 연합한 아반치(Avanci)에 속한 회사들이 공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반치는 지난 2016년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미국 퀄컴와 인터디지털, 중국 ZTE 등이 결성한 다국적 특허 연합이다. IoT와 관련한 통신 기술 특허 사용 계약을 일괄적으로 맺고 로열티를 요구하겠다는 게 이 특허 연합의 목표다. 전통적인 통신 산업 밖의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들과의 로열티 교섭 창구를 만든 셈이다. 아반치는 "4G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유럽 기업과의 교섭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기업들과도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임러-벤츠 및 테슬라와의 소송전은 자동차 산업의 대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선례를 만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IT 회사와의 동맹·특허 매입·소송전, 선택지는 3가지

관건은 자동차 업계의 대응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동통신업체에게 거액의 로열티를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통신 표준기술의 확보다. 화웨이, 삼성전자 등 통신기술을 갖고 있지만 아반치에 속하지 않은 업체와 ‘동맹’을 맺고 크로스라이선스 협정을 맺는 게 유력한 방법이다. 통신사로부터 일종의 ‘특허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 사업을 접은 IT회사들로부터 통신 표준기술을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이동통신 표준기술 국제협의기구 3GPP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 중 하나다. /삼성전자
통신 표준기술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주도해 결성한 국제협의기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등 국제회의에서 심사하고 논의해 결정한다. 3GPP에서 표준기술이 제정되면,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업체는 모두 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3GPP 내부의 ‘인사이더’와 기술력이 약한 ‘아웃사이더’들이 각각 서로 크로스라이선스 협정을 맺는다. 협정 조건은 철저하게 표준기술 특허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을 갖춘 센 회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다. 애플이 201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바꾸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과 디자인 의장(意匠) 특허를 활용해 공격을 가한 것이다. 애플은 직전까지 모토로라, 노키아 등이 통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제기한 소송전에 여러 차례 패했었다. 거액의 로열티를 납부하면서 원가가 높아지고 채산성이 악화되기보다, ‘약한 고리’를 노려 소송전을 꾀한 게 애플의 당시 선택이었다. 노키아와 다임러-벤츠의 소송전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 간의 특허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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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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