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경은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시 일제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다.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대게 보관창고, 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및 체장(어류 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 9cm가 안 되는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 대게 어획량은 1천471t으로 2019년(1천731t)에 비해 15%가량 줄어드는 등 해수 온도 상승과 불법 포획 등으로 최근 들어 매년 15∼20%가량 줄어드는 추세다.
기사 및 더 읽기 ( 포항해경, 11월부터 대게 불법 포획 단속…판매식당 현장단속도 - 매일경제 )https://ift.tt/3Cyrt2O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포항해경, 11월부터 대게 불법 포획 단속…판매식당 현장단속도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