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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11월부터 대게 불법 포획 단속…판매식당 현장단속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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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사진설명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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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시 일제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다.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대게 보관창고, 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및 체장(어류 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 9cm가 안 되는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 대게 어획량은 1천471t으로 2019년(1천731t)에 비해 15%가량 줄어드는 등 해수 온도 상승과 불법 포획 등으로 최근 들어 매년 15∼20%가량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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