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ㆍ개소세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산업부는 12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유가급등으로 LPG(부탄)가격도 크게 오름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부과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만2283원에서 톤당 4만3600원으로 인하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11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11일 입법예고하고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 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5월부터 새로운 유류세 인하 조치 적용 시 휘발유는 기존 164원/리터 할인에서 247원으로, 경유는 116원 할인에서 174원으로, LPG는 40원에서 6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LPG는 유류세 인하분(21원/리터)과 LPG판매부과금 인하분(12원/리터)의 합계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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