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복권 수탁사업을 맡은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번 로또 판매인 모집 인원은 총 1322명으로, 예비후보자 515명을 추가 선정한다.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이주 시작일인 지난 4일부터 희망자를 받아 다음달 17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로또 판매인 신청 시 로또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선정하기 위해서다. 국내 17개 시·군·구에서는 이번에 로또 판매인을 모집하지 않는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뒤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진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나 계약 기간이 바뀔 수 있다.
로또 판매인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우선계약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신청 가능한데, 우선계약대상자에겐 신규 모집 분의 90%, 차상위계층엔 10%를 각각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속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매출 상위 로또 판매점의 주간 매출은 4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 경우 월 기준 복권 판매 수수료만 약 9000만원으로, 연간 10억원이 넘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전국에서도 1등 당첨자를 다수 배출한 소수의 복권 판매점 기준으로, 점포당 평균 연 수수료 수입은 3100만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8109개 수준이던 로또 판매점을 오는 2025년까지 9582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로또 판매점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또 매출 증가율보다 점포 증가율이 낮도록 설정한다.
올해부터는 편의점 본사가 갖고 있던 복권 판매권은 회수됐다. 이에 따라 약 477개 편의점에서의 로또 판매가 중단됐다. 그동안은 주로 편의점 본사가 정부로부터 법인 명의 판매권을 받아 점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배분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로또 복권을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지만, 로또를 사러 점포에 들어왔다가 담배나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로또를 '유인책'으로 활용하던 편의점주들로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크다.
일부 편의점주는 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로또 판매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권 제3자 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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