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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골프장 회원권 판매로 8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 파이낸셜뉴스

허위 골프장 회원권 판매로 8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9931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골프장 회원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민 뒤 전화, 문자 등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회원권 가격이 8000만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0%인 8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전화로 허위 회원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B씨는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편취금 중 50% 이상을 자신의 수익으로 챙긴 반면 B씨는 피해액에 비해 적은 수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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