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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판매 마스크 빼돌려 1억원 꿀꺽한 직원, 집유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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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를 빼돌려 약 1억원을 가로챈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사에서 황사마스크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모(37)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A사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황사마스크 25만장 중 5만장을 임의로 판매하고 1600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판매 대금 중 1100만원을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지출, 모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10월쯤 거래처로부터 황사마스크 152만장 교환 요청이 들어오자 반품을 받은 뒤 회사에는 폐기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전씨는 2019년 4월까지 이 황사마스크 152만장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한 뒤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판매 대금은 역시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지출 등에 쓰였다.

전씨의 범죄 행각은 결국 덜미가 잡혔고 업무상 형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회사와 합의했으며 60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이 외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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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20 at 06: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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