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83원·경유 58원·LPG(부탄) 33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큰 폭 상승한 국제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하된 유류세가 7월말까지 10% 추가 인하된다.
또한 연료비 부담이 높아진 택시업계를 위해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동안 낮춰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말까지 당초 20%를 인해 줬고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이를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0% 추가된 30%까지 확대해 3개월동안 인하하게 됐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5일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가스, E1 등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와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5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LPG(부탄)는 33원이 추가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이번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기존 20% 인하됐던 유류세에 대비할 때 10%p 추가 인하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64원에서 247원으로 83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는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이 낮아진다.
LPG의 경우 리터당 21원의 유류세 인하분과 12원의 LPG 판매부과금 인하분까지 합산하면 총 33원이 인하되는 셈이다.
유법민 산업부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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