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내며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인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로 경쟁사 제네릭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소송으로 경쟁사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며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또 경쟁사에 제조 위탁을 맡기려던 업체들이 이 소송으로 대웅제약에 위탁을 맡기는 등 경쟁사의 영업이 위축되고 방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비스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됐고 경쟁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서자 대웅제약이 소송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2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허출원 후 다른 경쟁사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 역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당시 이 건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당시 윤재승 회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경영진 관여 여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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