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한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비한우를 섞어 한우와 함께 판매해온 업소 6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이미 최근 5년 내에 원산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해 지난 1·2월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오프라인 업소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업소 점검은 현재 판매순위가 높은 5개 업소를 선정해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기존의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 29곳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한우 원산지 위반율이 20.7%나 됐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한우선물세트 5건은 모두 한우로 판별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중 20%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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