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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경보기 판매 주체 보일러 제조사가 적합한가 - 가스신문

서울의 한 보일러 대리점에 쌓여 있는 CO경보기 재고(왼쪽)와 가정집 보일러실에 설치된 CO경보기.
서울의 한 보일러 대리점에 쌓여 있는 CO경보기 재고(왼쪽)와 가정집 보일러실에 설치된 CO경보기.

지난해 8월부터 설치 의무화에 들어간 일산화탄소경보기(이하 CO경보기)의 판매 주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를 판매 시 CO경보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은 보일러 판매 시 경보기 1개씩을 포함시켜 출고하고 있다. 보일러와 같이 설치하는 CO경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CO경보기 설치 시행 1년이 넘어서면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도매 위주로 많은 보일러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CO경보기 재고가 발생함으로써 대리점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일러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납품하는 CO경보기는 대략 1만8000원이다. 하지만 일부 보일러사는 지방의 대리점에 2만3000원에 공급하기도 한다. 보일러사 제조사가 경보기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가격은 약 1만3000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보일러 대리점에 CO경보기 재고 물량이 누적되자 최근 일부 보일러제조사 대리점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고누적의 주원인은 도매로 보일러를 구매하는 업자들이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경보기보다 훨씬 저가의 경보기를 시중에서 구매하기 때문이다. 또 오피스텔 등 건축 시 각 방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개별 보일러실을 없애고 한 층에 공동 보일러실을 만듦으로써 경보기 설치 수량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CO경보기의 실질적 판매 주체는 보일러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이 대부분이므로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보기 선택은 대리점이나 보일러 시공사 내지 최종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한 보일러 대리점 관계자는 “특판을 제외한 약 98%가 대리점을 통해 보일러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로 보일러를 구입하는 건물 신축업자나 시공업자는 CO경보기는 안 사간다”며 "이러다 보니 재고가 900개에서 많게는 1300개까지 될 때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보일러제조사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보기 제조사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CO경보기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10월 31일 현재 15개사지만 실제로 보일러사에 납품하는 업체는 5∼6개사에 불과하다. 초창기 보일러사들은 경보기사를 1개만 선정했다가 잦은 하자로 대리점의 불만이 쏟아지자 일부 보일러사는 3개사 제품을 등록해 대리점이나 소비자들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경보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보일러실에 CO경보기 설치 의무화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잘못된 기준으로 보일러 제조사만 수익을 올리는 꼴이 되었다”며 “지금과 같이 쏟아지는 재고가 시중에 유통되고 제조사들의 저가판매 경쟁마저 심화된다면 품질저하로 결국 소비자의 안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많은 보일러 대리점이나 경보기 제조사들은 가스보일러제조사가 CO경보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대리점에서 경보기를 개별구매 및 판매하거나 3개사 이상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경보기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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