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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 관련 산업부 회신 이후수도권 등의 고압가스판매사업자 반발 - 가스신문

수도권의 한 가스판매시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수도권의 한 가스판매시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임대차는 양도의 의미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위승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내리면서 그동안 고압가스판매시설을 임대차로 운영해오던 사업자들이 지위승계의 길이 막혔다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 등 도심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고압가스판매 허가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은 산업부가 공동명의 사업장은 허용하면서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서부지역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그동안 고압가스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물량이 늘어났지만 나이가 들어 허가시설과 함께 물량을 양도하려해도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과 같다”면서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는 지난 수 십 년 간 문제없이 이뤄져왔는데 산업부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석하면 재산권 피해를 입는 사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자는 또 “그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가스판매사업과 관련한 영업 및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는 매우 크다”면서 “향후 지위승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재산권 피해 등 심각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고압가스판매사업에 대해 안전과 직결돼 있으므로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공동명의 사업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공동명의 사업장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공동명의 사업장이 많은데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대표자의 수를 얼마든지 늘려 등록할 수 있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발까지 우려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하나의 허가시설에 대표자의 수가 적으면 2명, 많으면 9명까지 등록돼 있는 공동명의 사업장이 있으며, 공동명의 사업장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지난 2007년 산자부가 지자체별 허가기준을 검토한 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고압가스판매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대한 위반내용 및 표준지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자의 수 제한해야 마땅

당시의 산자부 표준지침에 허가기준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사항 중 ‘사업소에 복수의 대표자 지정을 금지하는 등 대표자의 수를 제한하는 사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가스업계에서는 대표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산자부 표준지침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많았다.

산자부 표준지침에 허가기준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중 양도금지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다. 양도금지하면 안 되는 사항은 △사업허가 후 일정기간 양도금지 지정 △사업자가 양도한 시설을 다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허가 금지기간 지정 △양수자의 부지·시설 소유의무규정 등 양도금지관련 사항 등으로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자부의 표준지침을 통해 양도금지해선 안 되는 사항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서산시의 질의에 대해 산업부가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를 규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지위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고압가스업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나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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