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중고거래와 관련한 신고·민원이 1만4천356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월 평균 신고 건수는 2019년 311건이었으나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해에는 이보다 75.2% 증가한 545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탄피 3개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민간인에게 제조·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훔친 물건을 판매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의약품, 정부양곡인 나라미 등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으며,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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