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약국,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등 93곳(약국 28, 한약업사 1, 의약품 도매상 3, 특수장소의약품 취급자 2,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59)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 여부 ▲불법 수입한약재 취급 여부 ▲ 의료용 고압가스 외 의약품 취급 여부 ▲판매 불가 의약품 판매 및 24시간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국과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 시 진단검사 권고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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