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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 11개 판매 중지…7곳은 선정 취소 - 한국세정신문

정부가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시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올라온 서비스 제공기업 7곳은 선정 취소, 부적정 서비스 11개는 판매 중지된다. 35개 서비스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부적정 서비스 판단 결과를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월 20~27일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서비스 1천235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심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기업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심층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8일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서비스로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부적합 판정된 11개 서비스는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7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선정 취소,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했다.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은 무인 주문결제기, 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 목적인 경우나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취미 교육, 단순 컨설팅 등 사업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등이다.

AI 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노인 돌봄 로봇 서비스 등 조건부 적합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자산 성격의 장비·물품은 제외하고 서비스에 필수적이라도 서비스 제공 기간에만 임대, 서비스 종료 후 회수하는 등의 단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공급기업들이 플랫폼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방식도 정비했다. 수요기업의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의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기업 1곳당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수도 원칙상 10개로 한정된다.

중기부는 공급기업을 추가 선정하고 있으며 전문가·소비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순쯤 신규 공급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내년까지 총 6천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앞으로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른 상시 퇴출, 신규진입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공분야 대학생, 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100여명 내외의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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