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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내년부터 '가향담배' 판매 금지.. 위반시 벌금 - 라디오코리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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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가향담배 판매 금지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과일, 멘톨향이 첨가된 가향담배를 막겠다는 것인데

담배 업계 반발도 상당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 전역에서

과일, 멘톨향 등이 첨가된 가향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전격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오늘(28일) 34대 0으로

가향담배 판매 금지안을 최종 승인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줄곧 해당 법안에 지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가향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을 받습니다.

가향담배를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소매업체는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1살 이하 주민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지만,

10대 청소년들은 손 쉽게 가향담배를 구입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과일, 멘톨향이 나는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2달러 이상의 수제 프리미엄 시가와

시샤(Shisha) 또는 후카(Hookah)로 불리는 물담배는

가향담배 판매 금지안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대해 소매업체들은 우리는 이미 주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있다며,

가향담배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가향담배 제조업체는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내 흑인 흡연자 70%가 멘톨향이 나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백인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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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03: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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