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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불완전판매 '가중 처벌'…피해방지법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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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주요 추진과제 /자료제공=금융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주요 추진과제 /자료제공=금융위
앞으로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받는다. 가족, 간병인 등이 고령층의 재산을 편취하는 금융착취를 막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오프라인 지점축소,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고령층은 연체율이 낮음에도 평균 금리는 더 높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에도 취약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가중 제재하고 감면도 제한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가중 제재가 가능한데 이를 적용하는 걸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특판상품을 내놓을 때 비슷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상품도 함께 출시하도록 독려한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금융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을 하면 안되고 신규 상품 개발 때 연령별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연령도 지금보다 5세 내외 늘리도록 유도한다. 지금은 대체로 65세 전후로 가입연령이 제한돼 있다. 치매신탁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고령층에게 거래를 거절할 때 적절한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할 근거도 마련된다. 신고한 금융회사 직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필요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하위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직원이 노인 학대 의심거래를 공개해도 민사·행정소송에서 면책된다.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3개월전에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할 때는 대체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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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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