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무허가 상태로 주류를 제조ㆍ판매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19일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사업자 등록 이전인 2016년 4월경부터 이미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사업자 A씨 등의 SNS에는 이씨가 4월 30일~5월 1일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파티를 열고, 맥주를 판매하는 동영상 등이 올라왔다. 여기엔 효자맥주를 1만2000원에 판매한다고 적힌 메뉴판이 찍혔고, 이씨가 맥주가 쌓여있는 상자 옆에서 현금 뭉치를 들고 있는 장면도 나온다. 근처엔 수십병의 빈 맥주병이 쌓여있다. 또 7월과 10월 초엔 1인당 5만원을 받고 맥주 제조 강습을 진행했고, 5~6월에는 맥주를 상품으로 내 건 SNS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 확인 결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에 최소 5회 이상 주류 판매를 비롯한 영리활동을 했다”며 “주세법ㆍ학원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해당 업체 운영과 관련해 세금을 낸 내용이 전혀 없다”며 “탈세 또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씨 등이 이 같은 위법 소지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업체 운영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만드는 맥주는 불법이고. 같이 마실 친구는 늘어나는데, 수량은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이씨와 A씨가 함께 응한 독립잡지 인터뷰에서 '효자맥주를 운영하면서 고충이 있느냐'는 질문에 “돈과 공간, 그리고 법규”라며 “맥주는 주세법이 세서 술을 함부로 사고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은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면 불법이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우리가 만드는 맥주는 불법’이란 글까지 적었다”며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수차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 측과 통일부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니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지만,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보낸 뒤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지원, 5000만원 빌리고 5년째 안 갚아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July 19, 2020 at 04: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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