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선박용 경유·등유 섞어 팔아
20개월 15억 부당이득 50명 검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유황 성분의 선박용 경유와 정상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든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박용 경유 약 150만ℓ를 1ℓ당 400원에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매입한 뒤, 전남 구례의 유류 저장소에서 정상 경유와 1대2 비율로 섞어 500만ℓ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1ℓ당 1400원에 팔아넘겨 1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등유 불법 주유가 적발된 주유소는 9곳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특별점검을 했을 때도 주유소 1곳이 등유 불법 주유로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쓰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석유 판매업자들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주로 활동한다.
주유소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용 탱크로리에 가짜 석유를 실어 인적 드문 공터나 공사장 등에서 불법 주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가짜 석유의 주고객이 되는 덤프트럭은 워낙 차체가 무겁고 장기간 달려야 해 기름 소모량이 클 수밖에 없다. 경유 가격을 1ℓ당 1900원이라고 산정했을 경우 일반 덤프트럭 400ℓ짜리 연료통에 가득 주유하면 76만원 정도 든다. 가짜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주유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짜 석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짜 석유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불완전 연소로 연료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대형 덤프 트럭은 엔진 자체가 견고해 가짜 석유에도 일정 시간 견딜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가짜 석유를 사용하는 즉시 고장 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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