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의 구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와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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