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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를 개봉 후 판매해 온 '중고거래 플랫폼' 집중 점검 - 국제뉴스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는 "마스크를 개봉 후 사용된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금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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