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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업주ㆍLPG판매사업자' 처벌 감형 - 가스신문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업주와 가스공급자 등에 내려졌던 처벌이 감형됐다.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업주와 가스공급자 등에 내려졌던 처벌이 감형됐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지난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의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한 펜션 업주와 LPG판매사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업주 A(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스를 공급했던 LPG판매사업자 B(58)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토바펜션을 공동 운영했던 C(61·여)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C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각 500만 원의 벌금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가스폭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A씨와 C씨는 다양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채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해왔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고는 펜션 운영자가 전기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했으며, 사고 당일까지 LP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또한 펜션 종업원은 전문적인 자격이 없음에도 펜션 업주 등의 지시를 받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후 가스배관은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안전이 부실한 상태에서 LPG판매사업자 역시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자는 가스계량기 시설은 1년 마다, 중량은 6개월 마다 소비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기존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전기로 교체한 후 사용하다 사교가 발생했다.
펜션 업주가 임의로 가스레인지를 전기로 교체 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간밸브 대신 볼밸브가 있었다. 특히 가스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니플이 달려 있었는데 니플은 주로 대형버너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펜션 업주가 임의로 교체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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