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LPG지원 조례 제정 근거 마련 총력 대응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내달 24일 리베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후화된 LPG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사업자들이 힘을 결집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액법 47조의2 상정의 건 △2021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 △기타 LPG판매업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등의 안건을 다뤘다.
우선 최승재 의원이 노후화된 LPG시설에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각 LPG사업자에 대해 다르게 지원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 액법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도록 대표 발의한 액법 개정안에서 규정을 마련한 것에 힘을 싣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LPG판매량이 줄고 지자체별로 LPG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각 지역 협회장이 주축이 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접촉해 액법 개정안이 처리되거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LPG시설 중 노후화되고 부적합 시설을 개선해 LPG사용자는 물론 사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판매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자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5억3,000만원을 책정했던 예산 범위내에서 지난해 수행한 사업실적과 부대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내년도 예산도 책정했다.
이날 LPG판매협회 이사회에서 검토된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2월24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될 경우 서면으로 안건 심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만큼 김임용 회장을 비롯해 이영채 서울조합 이사장, 김정도 인천협회장, 이강하 경기협회장, 박성식 기술위원장, 조태균 벌크위원장 및 해당지역 사업자들이 참석해 1톤 화물차 보급지원, 민간 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 전환 등 LPG판매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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