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일동제약이 자사 건기식 가격 유지를 위해 약국 온라인 재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해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에게 이를 지키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
건기식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했거나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하고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해당 기간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을 적발해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기식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으로 제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으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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