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염색돼 화제가 되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로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성분을 제외한 신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갈변을 일으키는 성분인 폴리페놀은 물에 잘 녹지 않는데, THB는 이들을 물에 잘 녹여 샴푸의 제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THB 자체도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됐을 때 자연스러운 흑갈색을 내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및 더 읽기 ( 판매중단 위기 `모다모다 샴푸`…결국 문제의 성분 뺀다 - 매일경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27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될 경우 관련 성분을 제외하고도 염색 효과가 있는 후속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KAIST 교수와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 결정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교수는 "갈변을 일으키는 성분인 폴리페놀은 물에 잘 녹지 않는데, THB는 이들을 물에 잘 녹여 샴푸의 제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THB 자체도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됐을 때 자연스러운 흑갈색을 내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THB 없이도 염색할 수 있는 제품을 추가 개발했지만 THB 성분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신제품 가운데 THB가 들어가는 제품과 함께 사용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결합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반기에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THB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가 금지된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자체적으로 유전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상반기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배 대표는 "식약처가 왜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연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한 결론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 기술을 좌절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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