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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좋다고 맡겼다가는 대출 사기…금융당국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확인은 필수” - 경향신문

조건 좋다고 맡겼다가는 대출 사기…금융당국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확인은 필수”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모집인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대출모집인의 대리·중개업자 등록 여부 확인 등 피해 방지 대책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에 대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본인 귀책사유로 기간 내 등록을 하지 못한 대출모집인은 이달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법한 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관련 상품 이용시 등록된 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면서 “업자 등록 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확인은 필수”라고 말했다. 업자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 이런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대출모집인이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거절하거나 신고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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