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수재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2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전 본부장은)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해 받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인정하면서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새로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의도로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펀드제안서를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라임 관계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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