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며 용기보관실의 폭발위험범위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 기준),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 기준),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준),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기준),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기준), AB338(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 기준), AB93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 기준), AB934(가스용 연료전지 제조 기준) 개정안 등 총 12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법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성평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기법을 비롯해 상대위험순위결정기법,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등 7가지의 기법이 수록됐으며 판매시설 용기보관실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범위 산정 기준을 개정,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하며, 용기의 액출구를 막음조치하는 경우에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적용범위에 면 끓임기, 식기세척기, 곡물볶음기, 부스터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비롯해 레인지, 그릴 등의 사용기능을 2개 이상 조합한 복합형 연소기, 그 밖의 업무용 대형연소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연소기 설치형태별 기준 신설에 따라, 설치형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사에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1년을 적용키로 했다.
이어, 연소기의 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볼밸브 또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용노즐콕은 가스용품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했으며 외국에서 수입되는 연소기의 밸브도 외국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증제품을 받도록 기준을 명확화했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은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특성을 반영해 정기품질검사 시료를 2개에서 1개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연소기 종류별 안전요구 기준도 마련됐다.
레인지와 그릴의 경우, 제품 내구성 기준이 추가됐으며 오븐에는 소화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등 필수안전장치 기준이 명시됐다.
이어,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연소기의 구조와 외관을 등을 고려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가스안전수칙을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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