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는 이에앞서,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5일자로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준을 보면, 반입된 지 1년이 지났다면 미개봉 제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제품은 모델별로 1대씩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문답. 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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