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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아이폰' 중고판매 가능해진다 - 노컷뉴스

연합뉴스연합뉴스해외에서 직구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수입 1년 뒤 부터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그동안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11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에앞서,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5일자로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준을 보면, 반입된 지 1년이 지났다면 미개봉 제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제품은 모델별로 1대씩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문답. 과기부 제공해외직구 전자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문답. 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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