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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법', 약사직능에 역풍될까? - 의학신문

국회와 보건복지부. <br>둘 모두 법안 처리에 있어 적극적이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법안 처리에 있어 적극적이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약계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한약사들의 극렬한 반대와 약사와 한약사 양 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복지부의 신중한 태도 속에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이 보장 안된 법안이 오히려 약사 측에 역풍이 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이를 위반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의 대표 발의는, 그래서 약사 직능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약사 측은 한약사의 조제 범위와 의약품의 판매 범위가 다른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방식의 차이와 논란은 있지만, 현재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입법 과정 자체가 순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한약사다.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약사 측의 강력한 반대가 수반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법 심사에서 한약사 측의 의견만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원칙을 바로 잡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도 마땅찮다. 보건의료 분야의 직능간 갈등이 현재 극에 달해 있는데, 여기에 약사-한약사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판가름내기에는 국회가 감당해야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있다.

일부 국회 관계자들은 ‘냉정하게 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 규모와 위치 또한 전략적 포지션으로 보기 어려운 약사층을 상대측과 극렬히 대치하면서까지 옹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더욱 머리가 복잡하다. 한약사 업무를 관장하는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 측의 의견을 중요하게 수렴하겠지만, 당장 한의약정책관 자리가 공석인 점 등을 감안하면 큰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

그렇다고 약사 업무를 관장하는 약무정책과가 강력하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기도 어렵다. 복지부 보건의료 파트는 현재 간호법 입법 등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봐야겠지만, 결국 복지부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 29일 기준 약 44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등록돼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 29일 기준 약 44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등록돼있다.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한약사의 안정적인 '일반약 판매' 도모

서영석 의원이 가져온 법안은 약사 측의 의도와는 다른, 또 다른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선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고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공론화를 시키게 된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처벌하지 않고(혹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미 약사 측에서도 일부가 공론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물론 대중에게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고 있고, 이게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면 국민 안전 위협 등 별도의 명분이 필요하다. 서영석 의원을 포함, 약사 측에서는 아직 이러한 대외적 명분을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개정안의 표류가 한약사에게 일반약 판매가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시나리오다.

법안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된다면 국회가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중히 여기지 않거나, 심지어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모양새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국회서 상호 협의와 합의점을 찾으라며 분기점을 마련하게 되면 일반약 판매를 넘어선, 또 다른 주제들이 여럿 제기돼 혼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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