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에 있는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자사 판매조직을 통해 발아현미 쌀, 발아현미 누룽지, 발아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 정도다.
판매조직은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구조로,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정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센터지원금, 후원수당, 재구매수당, 영업수당, 쇼핑몰롤업보너스 수당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티씨알이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ㆍ도지사(충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다단계 판매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려면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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