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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벌꿀 판매 횡행…당국 관리·감독 강화를 - 축산신문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정부 벌꿀 의무표기 시행 불구 둔갑판매 버젓이

기후변화에 따른 천연꿀 작황이 2년 연속 대흉작으로 인해 많은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꿀 표시기준 위반 또는 설탕무와 라이스 시럽이 혼합된 가짜꿀 유통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에서 한 달여 간 진행된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축제 장에서 판매된 일부 벌꿀(식품표시위반, 규격·기준 미달)이 천연꿀로 둔갑 판매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제보하게 된 한 농가는 “우리 매장 단골손님 중 한 분이 최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축제에 다녀왔는데, 벌꿀 전시 판매 4곳 중 유일하게 한곳에서만 아까시벌꿀 한 병(2.4kg)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3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며 “기후변화로 천연꿀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곳만 저렴 가격에 꿀을 팔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전화로 문의해왔다”라고 말했다.

“혹시 불량 벌꿀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이 농가는 “고객에게 꿀 한 병을 사서 가져와 보시라고 요청했고,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시료를 한국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에 이를 의뢰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그대로 사양벌꿀이었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불량 벌꿀로 의심되는 벌꿀에는 탄소동위원소가 천연꿀(-23.5 이하 퍼밀) 기준에도 못 미치는 -20.7 퍼밀로 사양벌꿀 기준이었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사양벌꿀 및 벌집꿀 판매 시 표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도 제품 어느 곳에도 사양꿀이란 표기도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를 제보한 양봉농가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국산 벌꿀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데, 자신의 이윤을 위해 남을 속이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격분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함안군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가 군 행사에서 처음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안군 행사에 일체 참여를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 판매사이트에서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축산과와 연계해 앞으로 보조사업 배제 등 강경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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