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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판매 쉬워진다 - 아시아경제

중기 옴부즈만, 체감형 규제혁신

의료기기 제조·판매 쉬워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중기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자사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는 별로도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고, 업계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행정부담을 낮춰달라고 호소해왔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체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약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 및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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