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는 청소년 주류구매 가능성, 도⋅소매업자 생존권 위협 등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고서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주류 통신판매 원칙적 금지
우리나라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위임을 받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는 전통주 제조자가 우체국, 상업 온라인쇼핑몰 등 정해진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의 통신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식에 포함된 주류 배달, 스마트오더, 주류자판기 등이 허용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판매를 허용했으며, ‘1회당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도 풀었다.
올 1월에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 내에 성인인증절차를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했으며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관련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유통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의 통신판매 정책은? 대체로 허용
미국은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특별구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 18개 주와 특별구에서는 와인 이외 기타 주류에 대해서도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유럽의 주요 10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와인⋅맥주⋅증류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입주류와 과세 수량이 총 3천kl 미만으로 제조자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주종 제한 없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전체 주류시장에서의 온라인 판매비중은 10.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OECD보다 알코올 제품 규제 약해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소년 주류 구매 ▶도⋅소매업자 생존권 위협 ▶알코올 폐해 ▶전통주 시장 위축 ▶국내 주류시장 잠식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한다.
우선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도 24시간 어디서든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통신판매로 더 편리하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부정책이냐는 비판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더라도 실제 구매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청소년이 주류자판기에서 술을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음식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국내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12.9명(통계청, 2020)에 달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806억원(건강보험연구원, 2019년)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더 강도높게 추진돼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게다가 OECD 각국에서는 주류 판매일수와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판매점 수 제한, 주류광고 금지 등 다양한 접근성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령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접근성 제한정책은 없는 실정이어서 선진국보다 주류제품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수입주류의 판로 확대로 이어져 국내 주류시장이 잠식될 수 있고, 무면허 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무자료 거래가 양산돼 탈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수입→도매→소매→소비자의 경로로 유통되는 주류가 온라인을 통해 제조⋅수입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되면 영세한 도⋅소매점이 도산할 가능성이 크고 대신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소지가 있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주류 전반으로 통신판매가 확대되면 수입와인 및 일반주류와 대체관계에 있는 전통주 시장이 위축된다는 전통주업계의 주장도 거센 실정이다.
보고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및 더 읽기 (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 12.9명…"주류통신판매, 신중한 접근 필요" - 한국세정신문사 )https://ift.tt/3H3lzJZ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 12.9명…"주류통신판매, 신중한 접근 필요" - 한국세정신문사"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