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중국산 과일이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서 한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선 해외에서 중국산 과일이 한국 과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짝퉁 과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신남방 국가의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15억5000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9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8.2%가 증가했다.
이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신남방 국가는 신흥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베트남, 태국 등에서 ‘황금배’, ‘한국배’, ‘시금치배’, ‘교수형감’이 유통되고 있다. 박스에 써진 글씨만 보면 한국산으로 보이지만 (박스) 뒷면엔 작은 글씨로 중국으로 써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산 과일이 맛있다고 사서 먹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이어서 맛이 없다고 느끼면 한국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한국산 과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특허청 등의 협조를 받아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역시 “중국산 배는 우리 배의 3~4분의 1의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며 “(중국산과 한국산은) 실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 (한국산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없다. 따라서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춘진 aT 사장은 “공동브랜드 상표를 만들어 (한국산에) 이를 부착하고 특허를 얻어 상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우리 관계기관과 협조해 베트남 등의 당국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해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기사 및 더 읽기 ( “중국산 '짝퉁 과일' 베트남·태국 등서 한국산 둔갑 판매” - 한국농어민신문 )https://ift.tt/3lZix0N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중국산 '짝퉁 과일' 베트남·태국 등서 한국산 둔갑 판매” - 한국농어민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