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표시-2개월
[팜뉴스=이권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오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유브이 액스퍼트 유스 쉴드 비비 컴플리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1-11-08~2022-01-07) 처분을 26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로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
저작권자 © 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및 더 읽기 ( 오즈비엔에이치 '유브이액스퍼트유스쉴드비비컴플리트' 판매정지 처분 - 팜뉴스 )https://ift.tt/3Eh9AGd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오즈비엔에이치 '유브이액스퍼트유스쉴드비비컴플리트' 판매정지 처분 - 팜뉴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