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 설명만 원하는 경우, 이에 한정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상품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적시성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가 발족했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연구기관은 보험 사례와 민원·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 사례 등 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맨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개선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 해 동안의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 조사를 시행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3fx7lop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매년 가이드라인 만든다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