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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