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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사양 벌꿀' 무단판매…회수 조치 - 매일경제

사양벌꿀
사진설명사양벌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목향허니비㈜에서 판매한 '사양벌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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