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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