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등 42개 시민단체(환경,여성,소비자등)와 시민 2540명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를 위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31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난 1995년 하수도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였다가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2000년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약 18만여 대로 최근 2년간 판매된 량은 10만625대로(수도권 49%),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제품 5만711대(약153억원)가 불법개조돼 판매됐다.
이 같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판매·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물 과대사용 등 문제가 발생되나 구매자, 사용자, 설치장소 정보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 적발은 쉽지 않다는 지적.
현행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80%이상 고형물을 수거해 음식물종량제로 처리해야 한. 제품 중에는 미생물 소멸(분해)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물과 함께 분쇄,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데 고형물 20%이내 수거는 쉽지 않다.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 집단급식소등에서 비용절감과 편리성 이유로 구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인지, 불법제품인지 정보를 모르는 채, 사용 분쇄 후 하수도로 배출하면 하수도오염, 악취, 하수처리장 과부화로 이어지고, 사용한 시민들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이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자원낭비(물,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주장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이 법 시행은 에너지, 물 사용을 줄이고, 하수도, 처리장 오염과부화를 방지하며, 비용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슬러지로 만드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사용절감, 자원절약 등으로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전국 42개 시민단체와 2540명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 21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 원천감량, 최종 발생량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이용하도록 정책을 강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https://ift.tt/3fVfd2u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 에너지데일리"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