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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침해”…‘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김일성 회고록 © 뉴스1
시민단체들이 오는 26일 정식 출간 예정인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 21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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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 배포가 시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절한 시기에 저지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원리, 국익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또 “김일성은 유엔이 공인한 전쟁범죄, 인류와 인간성 및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가장 최고 죄목 범죄자”라며 “사상의 자유라 해도 출판 행위에 연계될 때엔 무제한일 수 없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원전 그대로 출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현재 판매 중이며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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