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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받고 제품은 부당반품... 공정위,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53.9억원 부과 - 조선비즈

입력 2021.04.14 12:00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53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고액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가운데 최대 과징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열장려금’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장려금’ 등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계약서에 약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봤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따.

또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시키기도 했다. 또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원을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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