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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 - 오늘경제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금융위원회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심의 결정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도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라 증권업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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