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1.31 12:00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1일~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 달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고 할인구매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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