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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3개월 판매중지 처분에 '약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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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1 10:40

신풍제약(019170)이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11일 오전 10시28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6.56%) 내린 1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 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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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20 at 08: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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