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부산에 사는 23살 남성 A씨가 개그맨 윤형빈이 고용 노동법을 위반하고 괴롭힘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형빈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서 남성 A씨는 윤형빈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에서 개그맨 꿈을 안고 윤형빈이 운영하는 소극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개그맨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A씨는 배우, 티켓 관리 직원, 음향 감독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진 일자리 중 음향을 담당하게 됐다.
신입이라 배우가 아닌 음향을 담당하게 됐다고 생각한 A씨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뒤를 따라 소극장에 들어온 신입들은 음향이 아닌 바로 배우로 공연에 참여했다.
잡일과 음향 일을 계속하던 A씨는 19살이 됐다. 당시 소극장에는 25살에서 40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인이 있었다.
A씨는 소극장 성인들로부터 무시와 폭언, 폭행을 당했으며 "난 너를 죽일 수 있다", "눈 안 깔면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 "성관계는 맺어봤냐", "넌 돈 주고 성관계해야 한다"라는 말로 성적 수치심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을 윤형빈에게 전달했다는 A씨는 "전부 네가 어리니까 참아야 한다. 네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거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받으며 끝없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A씨는 윤형빈에게 매번 호소했으나 '전부 어린 네 탓'이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공연이 끝나고 숙소에서 쉬고 있던 A씨는 만취한 극단 배우가 자신을 사정없이 폭행했다며 청력 손실을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1년 5개월 동안 음향과 잡일만 했다는 A씨는 윤형빈이 자신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A씨는 녹음기를 사 괴롭힘 당시 상황을 녹음했으나 윤형빈이 무시했고 "네가 어리기 때문"이라는 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월급을 타며 음향일을 하던 소극장을 2017년 4월 나오게 됐다.
A씨는 꿈을 안고 찾은 소극장에서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며 공황장애, 조현증, 청각장애, 수면장애 등을 앓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윤형빈에게 이 이야기들을 얘기하니 그저 상황을 덮기 위한 가벼운 사과가 전부였다"며 "임금을 요구하니 연락을 계속 피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늘(17일) 오후 3시께 윤형빈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임금 요구에 대해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윤형빈을 향해 "1년 6개월간 일한 정당한 임금과 날 괴롭힌 일당이 그간 있던 수많은 괴롭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윤형빈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 측에 "윤형빈은 저 폭로자한테 협박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부산에 다녀왔다"고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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