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중고제품 일련번호를 조작, 새제품으로 속여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비용 1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민원인 제보 건 이외 다수 제품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전문적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위조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보조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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