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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유통한 헬스트레이너 구속 -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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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판매, 1년새 약 5억원 불법 이득
전문의약품 바코드 제거하는 식으로 수사당국 단속 피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26세 헬스트레이너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원 상당, 40여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하고,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불법 유통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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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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