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업 등에 내려졌던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2일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금지 해제하는 대신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발령했다.
▲ 경기도가 12일부터 다단계판매업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다.<자료출처:경기도> |
집합금지가 해제되어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시설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400㎡(약121평)로 신고한 시설이라면 10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시설 출입구 등에는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관리자와 운영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 소지 등의 경우에는 수기 명부를 비치해 이용자가 거주지의 시‧군‧구, 전화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리자와 운영자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수기 명부작성 때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하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를 지켜야 한다.
November 13, 2020 at 09: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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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단계판매 집합금지 해제… 방역지침 의무화" - 매일마케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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