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의 전셋값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을 더 더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크게 뛰어 주거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신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차이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도 이 같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 3,000만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노후화 된 단지지만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76.79㎡는 2주 전인 지난달 16일 보증금 4억 2,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불과 보름 만에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 전셋값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계약이 이뤄진 것.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4억 2,000만원은 4억원에서 5%(2,000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이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 전용 60㎡도 이달 1일 보증금 10억원(2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역대 최고가와 같은 금액에 계약서를 썼다. 이 거래는 신규 거래로 추정된다. 보름 전인 16일 3건의 전세 거래가 5억 5,300만원(8층·12층·13층)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보증금 차이가 2배 가까이 난다.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송파구 씨티극동1차 전용 59.95㎡는 이달 5일 2억 9,400만원(4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이는 2억 8,000만원에서 5% 올린 금액으로 보인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20일 4억 5,000만원(10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세 실거래가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실거래가에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임대사업자의 전세 매물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밖에 신규 계약건은 매물 감소로 급등한 전세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직장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크게 뛰고 있어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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