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징계심의가 2라운드를 맞는다. 앞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감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이 보다 완화된 징계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3개 증권사에 대해 수십억 원대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 의견을,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의견이 전달됐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3차에 걸친 논쟁이 진행됐지만 증선위는 1차 내지 2차회의에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도 있는 만큼 3차까지 갈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제재는 증선위가 과태료·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는 구조다. 다만 금전제재의 수위에 따라 신분제재가 연동되는 만큼 증선위의 금전제재 수위가 향후 영업정지기간이나 CEO의 징계수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3개 증권사에 대해 수십억 원대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 의견을,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의견이 전달됐다.
증권사들은 사모펀드 문제로 제재심에서 과징금 100억원 의견이 나왔지만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치며 20억원으로 경감받은 농협은행의 선례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증권사도 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인 점과 운용사를 대신해 50%가량 선배상에 나서는 등 고객피해 확대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주장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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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20 at 03: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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